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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CB사건' 대법원 상고
입력2007-05-31 17:10:12
수정
2007.05.31 17:10: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삼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29일 항소심 판결 뒤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지정하고 대법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9일 서울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주도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 등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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