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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마찰 없게… 국세·지방세 체계 확 바꾼다

정부, 지방세수 확보 차원… 재산세 과표비율 인상 검토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대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확 바꾼다. 정부 내에서는 특히 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이른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각각 최근 취득세 세율인하 여부를 놓고 불거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우려를 풀기 위한 대안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안행부에서는 지난 15일 유정복 장관이 지방재정세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방세수 감소 우려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15일) 지방세제실이 장관에게 보고하던 중 갑자기 오더(지시)가 떨어졌다"며 "오늘(16일) 이주석 실장 등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담당 국장과 과장들을 수시로 부르며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도 최근 조세연구원에 '국세ㆍ지방세 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말께 마무리될 예정인데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개편방안도 반영해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취득세 등)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등)는 높이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다른 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방소비세나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조합으로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재산세 강화방안으로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표비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구조조정 등의 가능성 제기됐다. 특히 현 정부가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지양하겠다고 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등을 매길 때 그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액(시가표준액)의 몇%로 할지 정하는 기준이다. 이 비율은 현재 주택에 대해 60%, 토지ㆍ건축물에 대해서는 70%의 비율을 정한다. 쉽게 말해 감정가격이 10억원인 집이면 재산세를 매길 때 그 집의 가격을 6억원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늘게 된다.

다만 재산세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재산세 인상보다 지방소비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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