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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확정

111층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 유지

코레일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11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상호 청구권 포기도 코레일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 간 법적 소송에만 한정 짓기로 했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이행계획인 특별 합의서를 추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 같은 특별 합의서에 대한 민간 출자사들의 확약서를 다음달 2일까지 받고 모든 출자사 및 서울시가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해 사업 정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랜드마크타워의 시공 도급계약은 취소되지만 매매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 재추진시 필요한 서부이촌동 보상금액 등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출자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날 오전 삼성물산은 랜드마크타워 시공권을 내놓는 대신 이미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철도기지창 부지 토지오염 정화공사의 미수금액(271억원) 전액 선지급을 코레일에 요구했다.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호 청구권의 코레일과 PFV 간 법적 소송에 대한 청구권 포기에만 한정하고 개별 출자사 간에는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최종 확정된 방안에 반대하는 출자사가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67%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반대 출자사는 배제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출자사와의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정부도 '공영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레일은 15일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투자자(CI)에게 ▦코스트앤드피(Cost&Fee)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기준 변경 ▦랜드마크타워 매매계약 및 시공도급 약정 해제 ▦토지오염 정화공사 미지급액 중 일부 지급으로 전면 재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모든 민간 출자사에는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일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상호 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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