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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없앤다

법원 무효판결로 단협 개정 추진

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자녀에게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노사의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 측에 단협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해당 조항에 대한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울산지법은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우선채용)에 합의했다.

A씨 유족도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단협 사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심으로 끝났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유족과 현대차 사이의 개별소송에만 해당할 뿐 단협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가 단협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사측의 개정 요구에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협은 계속 효력을 지닐 수는 있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시 노조소식지에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 조항 외에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조항들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법을 위반한 조항인 1조(유일 교섭단체),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7조(통지 의무), 50조(임금인상), 114조(교섭의무) 등을 예로 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난 일부 단협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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