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요구는 부당"

교육부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지부 임원들까지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관할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국선언과 규탄대회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 사유를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2차 시국선언에 핵심역할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사건에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위나 역할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현 정의당 의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요구 등 가벼운 조치로 취하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