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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출국금지
입력2010-09-28 08:58:00
수정
2010.09.28 08:58:00
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 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의 재무제표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피고소인 7명 전원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또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438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고 신한은행 측이 주장한 투모로 그룹으로부터 최근 5년치 재무제표와 입출금 전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아 자금 흐름과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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