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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강화한다
입력2008-07-23 17:38:04
수정
2008.07.23 17:38:04
주가 상승률로만 경고·위험종목 지정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가 강화된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재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직전 주가가 일시 하락해 지정되지 않는 문제 등을 보안, 오는 28일부터 시장경보제도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종목이 지정 직전 주가가 하락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주가 상승일수와 상관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 단기 급등의 경우 최근 5일간 주가가 75% 이상, 중장기 급등은 최근 20일간 주가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돼야 했지만 이를 10일 이내 반복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주가가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일수(15일)에 미달돼 조기 해제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상승일수 요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요건인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을 현행 15%에서 20%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을 1만주에서 3만주로 높였다.
시장경보제는 지난해 9월 도입돼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주의 단계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주의’조치가 표시되고 투자경보가 발령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투자위험 단계에 이르면 대용증권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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