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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과세·종부세 면제

연내 지방 미분양 60% 이상 취득한 투자상품<br>보금자리·민영 중소형주택 7~10년 전매금지<br>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존 2/3 수준으로 완화


■ 각의, 세법등 개정안 의결 연내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투자상품은 법인세 추가 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또 보금자리주택과 85㎡(전용면적기준)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ㆍ주택법ㆍ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연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자산유동화 방식의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30%의 법인세 추가과세도 면제된다.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일반인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그 외의 지역은 전액 면제된다. 자산유동화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세 임대소득세,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매겨진다. 전월세 간의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1억원 이하는 3%, 1억원 초과시 1%로 축소 조정했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과 85㎡(전용면적기준)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경우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될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 규정은 오는 30일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기업도시 개발요건 완화=수도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기존 500만㎡에서 330만㎡ 이상,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 이상,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 이상이면 기업이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전기업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분의 7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공여자와 함께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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