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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터뷰,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2023년 시행"

임금피크제 연계안 4월 발표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2023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구체적인 방향을 인사혁신처가 4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근면(사진) 인사혁신처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을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5세 정년 연장을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65세 정년 연장 실시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정년 연장을 2023년에 시작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안에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출신인 이 처장은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며 앞서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인력 활용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그렇다"고 강조하며 "100세 시대 준비를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 4월쯤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가발전의 동반자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며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통계청은 2026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처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데 대해서도 "기업 등에서의 실질적 정년 연장 이행이 중요하며 제대로 시행되는지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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