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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현대건설 MOU해지 적법”…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며 주식매매계약 채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도 유효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입찰 시 제시한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관해 해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확인서만으로는 나티시스가 대출해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이 양해각서 제13조 7항에 근거해 자금 성격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현대그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지사유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채권단의 비합리적인 자료제출과 시정요구’를 양해각서 해지 원인으로 꼽아온 현대그룹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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