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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자 5년간 국가R&D참여 금지

연구개발(R&D) 자료나 결과를 위ㆍ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28일 부정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 연구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연구 결과의 위ㆍ변조와 표절 등 7가지 부정행위와 그밖의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비를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참여제한 조치 정보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공유해 부정행위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제재기간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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