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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도시개발 미끼 거액 가로챈 2명 구속
입력2010-07-21 14:29:13
수정
2010.07.21 14:29:13
해외 신도시건설을 빌미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체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부동산개발업체 사장 유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7~2008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에 6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고모씨 등 2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챘고,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만든 신도시 설계조감도 등에 들어간 용역비용(1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방송국에 관련 보도를 의뢰하고, 대통령이나 정관계 실세들과 자신들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 도시개발사업에 문외한일 뿐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정부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인ㆍ허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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