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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도급업체 힘내세요"

市, 보호조례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광주지역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등 각종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관련자ㆍ관련단체 회의, 상위법 저촉여부 조회, 대시민 공청회, 입법예고 등 수많은 적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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