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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용 필요경비 인정안돼"
입력2006-06-15 09:02:46
수정
2006.06.15 09:02:46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결정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소송이나 화해에 사용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세입자 이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국세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의료법인 설립목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A씨는 결국 부동산을 다시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입자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이사비용은 건물 용도변경 공사의 전단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소송 또는 화해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이주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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