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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개인회생제 문답풀이

해고 등으로 변제불능땐 나머지 빚 탕감받을수도<br>변제도중 월급 올라도 갚는 금액은 그대로

[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개인회생제 문답풀이 해고 등으로 변제불능땐 나머지 빚 탕감받을수도변제도중 월급 올라도 갚는 금액은 그대로 -소득 가운데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일단 법정 최저생계비가 기준이다. 그러나 채무자와 그 가족사정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매달 일정한 치료비 지출을 요하는 환자가 있다면 법정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05만원)의 최대 150%까지 탄력적으로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 해제는 언제 되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즉시 풀린다. -3년이내에 빚을 다 갚게 되면 이자도 갚아야 하나 ▦그렇다. 예를들어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면 2년6개월이면 원금을 다 갚는다. 나머지 6개월은 이자를 갚아야 한다. 결국 1,000만원 이자 중 600만원을 갚게 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탕감된다. -3년에서 8년내에 원금을 다 갚게 되면 이자는 탕감되나 ▦맞다. 원금 1억2,000만원과 이자 3,000만원의 빚이 있고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200만원이라면 5년이면 원금상환이 된다. 이때 이자는 전액 탕감된다. -8년이 지나도 원금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성실히 8년간 빚을 갚았다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준다. 예를들어 10억원과 이자 2억원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8년동안 4억원을 갚았다고 치자. 이럴경우 법원은 나머지 원금 6억원과 이자 2억원을 탕감해준다. -변제 도중 월급이 인상됐거나 줄었을 때 변제금액도 달라지나. ▦월급여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최초 변제계획안은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변제 도중 직장에서 해고되는등 수입이 끊기면. ▦이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하드십'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해고됐을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나머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동안 갚은 돈이 채무자 파산시 채권자가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많아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가 최선을 다해 변제해온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누적되는 판례들을 통해 하드십 면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뭐가 다른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은 채무한도가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이고 사채는 포함되지않으며 원금탕감이 안된다. 반면 개인회생제는 한도가 15억원이고 사채도 변제대상에 되며 특히 원금탕감이 된다. /이재철기자 입력시간 : 2004-08-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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