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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대..수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주택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 불법으로 규정됐을 때도 입주자의 40% 이상이 `위험'을 감수하고 발코니를 확장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화 이후에는 주택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발코니 확장은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공간활용과 공동주택의 평면 다양화를 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택시장의 트렌드를바꾸고 있다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발코니 확장도 소형보다 대형이 유리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대형평형과 소형평형간 주거 선호도와 가격 격차는 더 커지게 됐다. 발코니가 상대적으로 넓은 대형평형이 구조 변경을 통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25평형의 경우 발코니 확대로 보통 5평 정도의 면적이 늘어 겨우 30평형대에 진입할 수 있지만 32평형의 경우 8-9평이 확장돼 40평형이 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 발코니 면적 넓은 아파트 수혜 = 발코니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발코니가 확장됐는지 여부와 함께 발코니 면적이 얼마인지도 아파트를 고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결과 1995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 발코니 폭이 2m가 넘는 단지는 총 385개 단지, 16만1천834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5천245가구), 성북구(4천775가구), 도봉구(3천323가구), 영등포구(3천267가구) 등 강북 지역이 발코니 폭이 2m 이상 되는 단지가 많은 반면 강남권은4천83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강남보다 강북지역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됐다. ◇ 조망권 아파트 더 인기 = 발코니 확장을 통해 외부 조경을 안방이나 거실 등에서 바로 조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망권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관 조망이 편한 초고층이 로열층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강이나 바다, 산 등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반면 1층은 실내가 바로 아파트 외부로 비쳐지게 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욱커져 구조변경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 ◇ 1992년 이후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가 유리 = 1992년 6월부터 발코니 하중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안전문제로 인해 선호도가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9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92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확장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아파트 더욱 인기 =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또 발코니가 있지만 면적이 작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올라갈 수 밖에없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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