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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해업소 심의 학부모 참여" 지시

교육부, "유해업소 심의 학부모 참여" 지시 교육부는 6일 학교주변 유해업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절반이상 참여시켜 무분별한 유해업소신설을 억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러브호텔 난립방지대책에 따라 이날 16개 시도교육청 학교보건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절반이상 참여시켜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관을 요청할 때는 심의과정을 공개하며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50m지역을 절대정화구역, 50∼200m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대정화구역에서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일부 유해업소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정화구역을 확대하라는 일부 여론을 감안해 시·도교육청별로 오는 20일까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전국 학교주변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인 곳 등 유해업소 5만6,723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7: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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