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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기자금 대출한도 투자총액 30%로 제한
입력2004-06-09 17:14:20
수정
2004.06.09 17:14:20
김홍길 기자
내달부터… 中진출기업 자금난 불가피
中, 단기자금 대출한도 투자총액 30%로 제한
내달부터… 中진출기업 자금난 불가피
자금력 약한 국내中企 타격클듯
중국 금융당국은 현지 진출 국내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해 7월 1일부터 기업의 단기자금(1년 미만) 대출한도를 투자 총액의 30%이내로 대폭 제한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월 이내에 지금까지의 대출초과 분에 대해서도 대출회수 등을 통해 완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외자은행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가운데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들이 현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최근 현지 국내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기업 단기자금 대출시 투자총액의 30%이내로 억제하도록 했다. 중국 천진에 있는 국내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한도제한을 적용할 것이라는 지침을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도제한이 없었던 단기자금 대출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오는 30일까지 발생하는 대출 초과 분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기간 동안 완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진출할 경우 증자 등을 통해 투자총액을 늘려야 하는 등 부담이 발생해 현지 진출 및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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