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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시案 위헌 가능성"

법무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委에 '3개 법안' 검토의견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행정특별시’안이 채택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 선도 효과는 극대화 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력대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 여부를 묻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의 질의에“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가 후속대책으로 압축한 3개안 중 하나인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날 별도로 제시한 후속대안 3개안의 장단점 평가자료에서 행정특별시 안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ㆍ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안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없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기대되지만 자족성 확보차원에서 교육ㆍ연구기능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ㆍ과학기술 관련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균형발전 선도효과가 미흡하고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3개 안별로 이전기관 및 공무원수를 추산한 결과 행정특별시 안이 18부4처3청에 1만6,467명, 행정중심도시 안이 15부4처3청에 1만4,104명, 교육ㆍ과학도시안은 7부에 3,30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행정특별시 안이 2조7,000억원, 행정중심도시 안이 2조3,000억원, 교육ㆍ과학연구도시 안은 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3개 유력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50만명에 미달, 도시 자족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중앙행정기능 외에 교육ㆍ문화ㆍ국제교류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정부소속 공무원 교육기관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ㆍ도별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집단 또는 개별 이전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특위는 6일 충남도청과 연기ㆍ공주지역을 방문, 충남ㆍ충북지사와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로부터 충청권 상황을 청취하고 7일에는 전문가를 초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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