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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 시점/보험가입 첫날 자정부터 보상시작(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9-30 00:00:00
수정
1997.09.30 00:00:00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가입 첫날 자정(24시) 이전에 사고를 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상책임 개시시점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약관은 그러나 『피보험자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대인배상I(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영수한 시점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규정, 최초 가입자와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곧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도 조치하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책임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에 대해 당일사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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