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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아파트 원가등 비공개 위법"

앞으로 공기업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정 등의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부산도개공이 건설해 임대하는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부산참여연대가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아파트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근거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부산도개공이 분양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도시두송아파트 260가구의 임대료가 인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돼 건설원가와 임대료 세부 산출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도개공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며 부산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위법한 사업활동을 했다면 각종 감사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달중으로 회계사 등이 참여한 조사팀을 구성해 부산지역 39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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