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증 예탁금 오늘부터 인출가능

지난 5일 부도처리된 고려증권 고객들은 8일부터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서 고객예탁금을 찾을 수 있다.증권감독원은 7일 「고객예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고려증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탁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계좌명의인 본인이 증권카드(통장),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탁금은 고려증권 53개 전지점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은 타증권회사의 동일 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경우 실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 고려증권을 통해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신용융자금 상환(미수금 포함)을 위한 반대매매와 선물옵션계좌에서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기 위한 반대매매는 가능하다. ­고려증권에서 산 수익증권을 현금화하려면.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 거래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CD(양도성예금증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하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매입한 CD를 찾아서 만기때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