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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 예탁금 오늘부터 인출가능
입력1997-12-08 00:00:00
수정
1997.12.08 00:00:00
지난 5일 부도처리된 고려증권 고객들은 8일부터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서 고객예탁금을 찾을 수 있다.증권감독원은 7일 「고객예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고려증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탁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계좌명의인 본인이 증권카드(통장),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탁금은 고려증권 53개 전지점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은 타증권회사의 동일 명의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경우 실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 고려증권을 통해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신용융자금 상환(미수금 포함)을 위한 반대매매와 선물옵션계좌에서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기 위한 반대매매는 가능하다.
고려증권에서 산 수익증권을 현금화하려면.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 거래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CD(양도성예금증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하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매입한 CD를 찾아서 만기때 발행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예탁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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