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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 117조5,000억] 어디서 얼마나 걷나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내수관련 세금은 많이 걷힌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에 쓰기 위해 걷을 예정인 세입 예산안은 122조3,446억원. 올해보다 6.4% 늘려 잡았다.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와 이자율상승ㆍ과표양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세금징수전망치(세입예산)보다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세입예산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8%보다 낮아 내년도 세금징수사정이 신통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세입예산증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처럼 성장률 전망이 정부 예상에 크게 미달할 경우 세수상황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와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ㆍ현금취급사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원(稅源)관리가 예상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걷히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5,834억원(2.4%) 감소한 23조6,081억원으로 짜여졌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내년도 법인세수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당초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지난 7월 추경 세입예산을 통해 2조6,000억원 증액한 바 있다. 반면 내수(內需) 사정을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10.4%와 17.1% 늘려 잡았다. 여기에는 내년중 경기회복(실질경제성장률 5.5%)이 예상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거꾸로 보면 내년에 경기회복속도가 예상외로 더디다면 부가가치세 등 내수관련 세수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를 무려 37.3%늘려 잡은 대목도 주목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는 내년중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1조1,954억원으로 짜여졌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도 10.5% 늘어난 22조2,652억원이 책정됐다.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지속적인 과표양성화에 힘입어 올해보다 13.7%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도 투기지역 지정등에 따라 실거래가격기준 과세대상이 늘어나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더욱 떨어지고 있는 이자율이 내년중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소폭 늘려 잡은 것은 이채롭다. 자영업자 과세강화 방침은 참여정부가 조세형평제고를 차원에서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샐러리맨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근로소득공제확대 등으로 내년중 1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내년도 세수 사정이 밝지는 않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돼 세입 예산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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