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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파업 노사정합의 결렬 위기

회사측 파업 잇단 손배소에 노조도 반발확산

장기간에 걸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사태로 생산차질을 빚은 각 사용자측이 노조집행부와 노조원들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태가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노조측 반발로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1일 울산지법 및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10여개로 구성된 울산 건설플랜트업체들은 지난달 27일 노조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플랜트노조 조합비 통장 등에 이날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노조원 고공농성으로 30억여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SK㈜도 이날 이모씨 등 정류탑 농성노조원 3명에게 2억6,000만원, 박해욱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게는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플랜트노조에 대한 사용자측의 잇단 손배소 제기는 노조의 과격 불법시위에 따른 플랜트업체들의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 사용자측이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취하를 주장했다. 울산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플랜트노조의 파업 당시 공사방해로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회적 협약의 정신에 따라 순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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