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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공공공사 5억 이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은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현행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 공기업 자회사 공사 및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공사로 확대된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지난 96년 12월 도입됐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현재 44.8%인 적용대상 사업장의 비율이 53.1%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적립해야 하는 납입금액도 현재 1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하반기에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금은 고용인력(현재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만 적용돼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이 정해지고 있으나 ‘현장별 총공사금액’기준도 도입해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도 의무화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건설기능 분야 자격소지자를 법정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우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원도급업체에 대해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동절기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를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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