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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단지 재건축 속도낸다

상가 소유자들 반대로 진척없던 둔촌·고덕주공등<br>아파트만 분리 이르면 내달 조합설립… 사업 급물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2년여간 조합설립이 지연돼왔던 둔촌주공아파트가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3단지 전경.

강동구 일대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던 둔촌주공, 고덕주공 단지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강동구청 및 업계에 따르면 9,09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추진위가 최근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 측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조합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06년 11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2007년 안전진단까지 마쳤지만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각 동별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추진위 측이 일단 사업에 반대하는 상가를 빼고 아파트만 별도로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법령에 따르면 토지분할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이 지연돼온 고덕동 고덕주공 6단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월 정비구역지정을 마친 고덕주공 6단지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동의는 93%지만 상가 동의율이 저조해 조합설립이 지연됐다"며 "최근 법원에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강동구청에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고덕주공 3단지 역시 상가 소유자들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가를 배제한 채 아파트만 별도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둔촌동 G공인의 한 관계자는 "가격 오름세가 예전만큼 급격하진 않지만 최근 급매물이 거의 다 소진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층인 둔촌주공 2단지의 경우 82㎡형이 9억5,000만~9억6,000만원에 거래돼 1~2주 전에 비해 2,000만원가량이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상가를 빼고 재건축하는 방식이 속도는 빠를 수 있어도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용적률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는 상가를 배제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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