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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드깡' 처벌규정 없어 무죄
입력2001-04-25 00:00:00
수정
2001.04.25 00:00:00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이용된 카드깡 수법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관련 법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가장, 자금을 융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62)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소위 '카드깡'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카드깡을 하면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염 판사는 이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카드깡 범죄에 대한 공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모씨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등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억원을 융통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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