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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퍼블릭골프장 특소세 면제 유보
입력1999-12-03 00:00:00
수정
1999.12.03 00:00:00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관계자는 『당초 스키장 입장료와 함께 퍼블릭골프장입장료에 부과하는 특소세도 3일부터 면제할 방침이었으나 퍼블릭골프장 입장료의 경우 면세 시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회원제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행 유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퍼블릭골프장 면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퍼블릭골프장 특소세 면제 시행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처럼 퍼블릭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 면제 시행이 막판에 유보된 것은 회원제골프장의 이익단체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회원제골프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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