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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직장인 건보료 4만7,000원 추가부담
입력2007-04-19 18:17:21
수정
2007.04.19 18:17:21
이달에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4만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을 반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8,956억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9만4,574원이다.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1명당 4만7,000여원 정도가 추가된다.
이번 보험료 정산은 2005년 소득 기준으로 2006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올해 2월 확정된 2006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 이달 보험료에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해야 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납부하고 소득이 줄었으면 환급받게 된다.
실제로 매년 임금인상이 이뤄지면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산 후 추가 징수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6,572억원, 2003년 6,598억원, 2004년 7,892억원, 2005년 8,009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8,956억원으로 늘었다.
2006년도 정산으로 추가 징수하는 8,956억원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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