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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임대주택 등 자금지원 대상 확대
입력1998-10-30 11:41:00
수정
2002.10.22 08:00:19
11월 1일부터 중형임대주택 자금지원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도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택경기활성화 자금중 지원실적이 미진한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중형임대주택건설 지원자금의 적용지역을 현행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시(도시계획이 수립된 구역)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미분양주택이 많은 강원과 충.남북, 전남.북의 경우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돕기 위해 인구 20만명 이상인 춘천과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 등 8개 시에 한해서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총 지원규모를 현재의 6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3천억원은11월중에 재개할 중도금 대출로 전용키로 했다.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의 대출조건은 가구당 평균 3천만원에 연리 7.5%, 3년거치 10년 상환이다.
건교부는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세금 반환자금의 금리도 현행 14%에서 다음달 1일부터는 13%로 1%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자금은 25.7평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최고 2천만원씩 융자된다.
근로자주택 건설자금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등 5개업종의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업종제한이 폐지된다.
근로자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분양되는 근로자복지주택은 가구당 1천6백만원으로연리 7.5-8.5%이며 임대되는 사원임대주택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연리 3%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주택 구입자금(가구당 1천6백만원. 연리 10.5%)과 전세자금(가구당 1천만원. 연리 9.5%)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도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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