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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국외여신거래도 재무약정

한빛銀 국외여신거래도 재무약정 한빛은행이 앞으로는 국외 영업점 여신거래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실징후 기업들을 분류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를 보강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국외 영업점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을 억제 또는 금지하고 기간연장이나 재약정시 일정 비율의 채권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외 잠재부실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한빛은행 고위 관계자는 6일 『국외 영업점 여신거래 기업 중 현재 부실화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향후 잠재적 기업위험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사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국외 워치 리스트(Watch List)업체 관리지침」을 신설, 각 영업점별로 구체적인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와 관련, 국외 영업점 여신 총액이 3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신용여신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여신 거래업체 중 최근 3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최근 3년간 금융비용 부담률이 10% 이상 지속되고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 최근 3년간 현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 국내 본사가 잠재부실 업체로 선정돼 위험이 예측되는 업체들을 「워치 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이번 분류작업을 통해 워치 리스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현지법규나 제도상의 제한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담보보강 등 채권보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실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본부 차원에서 신규 여신을 억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시 채권 원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6 18: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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