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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없이 부도 발생땐 페널티 부과"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은행지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은행권에 확산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날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지점이 거래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 지원반’ 기능을 확대, 공동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협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상장 때 부채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원활한 상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매출채권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도입과 전환사채(CB) 등의 발행 때 전환조건 규제를 완화,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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