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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 10만명 뽑고 고용 늘린 기업엔 법인소득 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고용·민생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면 법인소득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서울경제 DB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다. 내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를 앞두고 벌써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에 그쳤던 기존 고용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고용 대란’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재정·공공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대폭 늘리고 부진한 훈련과정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훈련확대로 5만명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 연계형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는 5만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여름 방학 등 단기 위주의 인턴십에서 1년 내내 상시 작동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청년고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상 ‘당근책’도 마련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을 공제하는 일명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과 장년층의 동반취업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충을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1쌍당 1,0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중기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 근로자들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적립금을 받을 때 일시에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공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5년 재직 후 평균 납입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특별공급 확대도 시행된다. 중기가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독려하고 어린이집 설립지원 등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추가적인 일자리 확충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투자·무역·정보통신 등의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년간 6,7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교원은 기존 교사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채용을 추가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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