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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수령 내년으로 늦춰라

■ 새 양도세율 따른 절세 전략양도차익 많을수록 세금 감면폭 줄어 '잔금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늦춰라.' 정부는 최근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법이 시행될 내년 이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당연히 현행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새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잔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긴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다면 잔금 시기를 2002년 1월 1일 이후로 늦추면 된다. 재정경제부도 최근 발표한 양도세 세율 인하와 과세대상 보유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시기가 2002년 1월 1일 이후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과 절세요령을 알아본다. ■ 양도차익 1억 미만, 잔금수령 시기 늦춰라 세율 인하ㆍ과세대상 보유기간 단축 등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양도차익(매매가-취득가-필요경비)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런 경우 잔금 수령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늦추면 거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일 때 현재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나 내년에는 90만원으로 55% 주는 것을 비롯해 취득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평균 30~40% 정도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 중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이 역시 잔금 수령시기을 2002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게 좋다. 올해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나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양도차익 큰 부동산, 매도시기 잘 따져라 시세차익이 큰 부동산은 매각시기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년 7월 1일 이후 매각분부터 양도세 사전 신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사전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세액을 15%(사전신고 5%+자진신고 1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10%로 줄어드는 셈이다.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도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소액 물건에 비해 세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때문에 사전신고를 통해 15%의 절감을 받을 때와 새 세율 적용시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 매도시기를 저울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평균 23%, 최대 55%까지 현재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드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을 양도세로 물었으나 내년부터는 55% 줄어든 9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일 때는 400백만원에서 130만원, 4,000만원 일 때는 900만원에서 630만원(30.0%)으로 각각 32.5%ㆍ30.0% 줄어든다. 반면 1억원인 경우 현재는 3,100만원에서 2,430만원, 3억원인 경우 1억1,100만원에서 9,630만원으로 각각 21.6%ㆍ13.2% 감소,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감면되는 세액도 적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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