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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판정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결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는 만18세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리니지2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엔씨소프트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엔씨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나 심리기간에 정통윤 결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측에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영등위는 리니지2에 대해 18세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렸으나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함에 따라 ‘18세’인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혼란을 빚어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18세이하에게는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엔씨측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길게 잡아 2~3년이 걸리는 데 이번 결정으로 고객서비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는 지난달 “정통윤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상의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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