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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절충안] 법인세 올려 복지비용 메우면 소득 감소 등 간접 손실 66조

한경硏 추산… 소득하위 선별 지원 땐 비용 31조 감축

현행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메울 경우 간접 손실이 66조45억원이나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를 소득 하위 50~70%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2015~2017년 3년간 최대 31조1,430억원의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팀의 '복지 정책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등록금(소득연계형 정부장학금) 등 4대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2015~2017년 총 84조7,32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기간에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71조6,820억원으로 13조5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별적 복지의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더 좁히면 복지 정책 집행비용은 53조5,890억원으로 31조원 이상 확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복지 구조조정 등까지 병행할 경우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당분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복지 비용 증가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경우 순수 복지 비용 증가분 외에 △정부 세수 감소 △근로자 소득 및 소비 감소 △자본 소유주의 자본소득 감소 등 66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84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가 60조원이 넘는 간접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면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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