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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금 낸다

내년 7월부터… 재경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내년 7월부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정부에 제공한 모든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의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금융전산망과 연결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재정의 모든 자금출납업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고지, 납부, 이체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세에 한해 전자납부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모든 국세와 관세,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이 시스템과 연결시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국고수표로 주거나 계좌이체시켜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수표가 사라져 모든 대금지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부터는 국가재정의 자금.자산.부채 관리업무를 서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의 투명이 높아지고 재정운영의 효과와 위험요인 등을 분석, 예측할 수 있다"며 "업무자동화 등으로 연간 약 1천17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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