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T 부문 총괄 임원과 관련 부서 책임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장에서 1시간여 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코스피지수, KRX섹터 지수를 실제보다 10∼15분 지연 전송하는 전산 사고를 냈다. 코스피가 지연 송출된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CME(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 연계 야간선물 시장의 시세 분배 시스템이 마비돼 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9월 12일에는 거래체결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의 139종목의 체결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사고 발생 이후 감시반을 꾸려 사고 원인, 대응 등을 조사한 결과 비상대책 수립이 소홀했으며 지수정보 분배 시스템도 철저히 수립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전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모의 훈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거래소와 코스콤, 용역업체 직원 사이 행동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