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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도 임대소득 세금내야

올부터… 대주주 배당소득도 4,000만원 넘어야 종합과세

3주택자도 임대소득 세금내야 올부터… 대주주 배당소득도 4,000만원 넘어야 종합과세 • 부동산 세금 증가속도 너무 가파르다 • 거래세는 내린다더니… •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지난해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3채를 갖고 이중 2채를 월세로 임대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들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지난해까지 3주택 이하에서 올해는 2주택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세놓은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채이자, 대주주 배당소득 등은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4,000만원이 넘어야 종합 과세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 과세된다. 국세청은 5일 이달 말까지가 신고시한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고가 주택(6억원 이상) 및 3주택자 이상 보유자로 단순화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4주택 이상 과세, 3주택까지가 비과세였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주택 수를 확인해본 결과 19만6,151명, 79만여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근로소득 등 자신의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7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이 늘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은 정산과정에서 빠뜨린 공제 사항의 증빙서류를 이달 안에 제출하면 추가 공제된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5-05-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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