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동기변호사 법률골프] 인플레이 볼 관련 사고

A변호사는 골프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부킹을 해서 친구들을 불러 골프를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 A변호사께서 오랜만에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골프장에 가게 됐다. 그 골프장은 한 캐디가 두 명의 골퍼를 서브하는 원 캐디 투백(One caddy two bag)시스템이었고 A변호사와 같은 캐디를 쓰게 된 친구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는 골프를 꽤나 잘 하는 사람이었다. 4번홀에서 A변호사가 세컨 샷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캐디는 스푼을 꺼내 주고 그가 세컨 샷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A변호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볼을 쳤는데 그만 그 볼이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있는 곳에서 서성이고 있던 캐디의 눈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이후 A변호사가 필자에게 이 사고에 관해 자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물어왔다. 필자는 A변호사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 골프 규칙 제1장 에티켓에 관한 규정 중 ‘안전의 확인’을 들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인플레이(In play) 된 볼에 관한 사고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확인' 안한 골퍼에 손배 책임 그러자 A변호사는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자신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했다. 반면에 그 날의 사고는 오로지 상해를 입은 캐디자신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거나 또는 신참캐디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고참캐디의 잘못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서 사고에 관한 책임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A변호사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지불하였음은 말할 나위 없다. A변호사는 자신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해 금을 지불하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이 된 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플레이어는 과실상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