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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경영권갈등 법정비화

비대위, 現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청주에 본사를 둔 제3민항 ㈜한성항공의 내분이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한성항공 주주들로 구성된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5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청주지법에 제출, 이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한우봉씨가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있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어 지난달 2일 이사 4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씨는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지난 8월31일 주주총회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이사 2명을 해임했다”며 “한씨는 그동안 주주명부조차 임의로 작성해 주주 총 인원도 160명, 28명, 7명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씨가 유치한 자금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주들의 주선으로 수차례 외부투자 협상이 있었으나 이를 무산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는 한성항공의 헐값 매각을 제안하고 수억원대의 연봉, 스톡옵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항공측은 “비대위측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8월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인사들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의 사태는 인수합병을 노리는 N사가 한성항공을 흔들려 하는 것으로 비대위측이 주식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30%뿐”이라며 “비대위측이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무단 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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