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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거 한국인 경제사범 인도조약 발효후 첫 송환

미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경제사범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이후 처음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한국에서 파견된 검찰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 당국으로부터 경제사범 한영철(43)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한씨는 지난 99년 12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정식외교 경로를 통해 강제송환되는 첫 케이스가 됐다. LA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8년11월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25일 LA 코리아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법원 인정신문을 받은 뒤 보석금 없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LA 연방법원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수사자료 및 인도조약을 근거로 한씨가 청구한 인도 적부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96년3월부터 98년11월까지 한국의 모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 액면합계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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