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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원가산정 방식을 보다 체계화, 투명화해 내년부터 시행해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비규제 산업 구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우후죽순식 공공요금 인상 방식이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으며,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여타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비규제 사업을 구분할 때에는 향후 도입 예정인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사업단위 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정책 수립 방향에 참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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