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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액 현 시가로 따지면 사망자 1인당 614만원
입력2005-01-17 20:24:55
수정
2005.01.17 20:24:55
정부가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요구를 들어주자면 당시 피해보상 기준을 현 시가로 환산,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상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협상과정에서 한국인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는 1,650달러, 부상자는 2,000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 30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기준(7.7배)을 감안할 때 당시 생존자는 보상금 200달러에 1달러당 원화가지 484원,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74만5,360원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기준으로 사망자는 614만9,220원, 부상자는 745만3,600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생존자 1인당 보상액수는 103만5,76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망자는 854만5,020원, 부상자는 1,035만7,600원까지 일단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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