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뺑소니사고를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26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된 포상금은 총 1,606만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뺑소니사고를 줄이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서울 중랑구에서 음주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접촉사고를 목격한 A씨는 가해차량을 경찰에 신고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지난해만 해도 1만여건이 넘는 뺑소니사고로 사망자 284명을 포함한 1만8,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뺑소니사고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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