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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폰뱅킹 인출사고] 피해자 부주의냐 내부직원 연루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폰뱅킹으로 돈이 빠졌다는 것은 은행 내부 정보관리에 구멍이 뚫렸거나 피해자가 정보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그 전모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 ◇1억2,000만원 불법 계좌이체=전씨의 계좌에서는 폰뱅킹으로 지난 2∼4일 1억2,800만원이 7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됐으며 이 가운데 2,700만원이 인출됐다. 최소 2~3명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폰뱅킹 거래시 전씨의 각종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으며 콜센터 직원과 상담 통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 4일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국민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나 아직 사건전말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은 사채업자, 불법 상품권 판매업자, 암달러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범행 어떻게 했나=금융계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정보노출이나 전화감청, 내부 직원 연루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번째 가능성은 본인이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 소홀로 흘린 경우다. 두번째는 폰뱅킹시 전화버튼 누르는 소리를 듣거나 재다이얼 버튼을 이용해 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 콜센터내 ARS 기계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수법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보안카드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보안카드는 개인마다 다르고 거래할 때 마다 보안카드 안의 다른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빼내지 않는 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세번째 가능성은 내부직원 연루이 연루됐을 경우다.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폰뱅킹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정보가 전산서버에는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전산직 직원이라 해도 각자 고객정보 관련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정보를 빼내기 어려운데다 자체 감사결과 내부자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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