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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때 공식직책인사 사면"
입력2005-07-25 18:36:30
수정
2005.07.25 18:36:30
정대철·이상수등 대상에 포함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가운데 당 또는 선거기구의 공식직책을 가졌던 정치인을 8ㆍ15대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등 여권인사 10여명과 야권의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25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대선당시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민생ㆍ경제사범 사면은 적극 수용하나 정치인 사면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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