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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이란] 대통령에 통상대권 부여 법안

세계무역자유화.글로벌화에 밑거름역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무역촉진권(TPA)과 유사한 법안이 처음 입안된 것은 지난 1934년이다. 당시 의회는 상호 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제정,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에 관한 외국과의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에서 의회는 미 대통령이 주어진 특정 시기에 한에 양자간 관세인하 협정을 의회 동의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이뤄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같은 권한이 부여됐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 전후 세계 무역체제 글로벌화의 밑거름이 됐던 다자간 협상과 패스트 트랙이 같은 길을 걸어온 셈이다. 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이 법안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당시 입법안의 이름이던 '패스트 트랙'이란 용어가 일반화됐다. 이와 함께 미국이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도 패스트 트랙이 함께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미-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 대통령에게 패스트 트랙이 주어진 가운데 체결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체결한 협약에 미 의회가 반대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미 의회의 최근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제안된 패스트 트랙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적은 여러 차례 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지난 98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상에 나서기 위해 갖고 있던 패스트 트랙의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에 노동과 환경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자 공화당이 반발, 협상은 난관에 빠졌다. 결국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감한 사안인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논의 자체를 꺼려하면서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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