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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는 합헌" 결정

"사회적 해악 커 필요"...존폐시비 '일단락'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행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는 존립이 불가피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부합하는 법률"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은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처벌하거나 일방만을 처벌하지 않는 한형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명의 재판관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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