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통화옵션상품 키코 약관 불공정여부 14일 판단

공정위, 자문위 최종 결과에 은행들 촉각

통화옵션상품 키코 약관 불공정여부 14일 판단 공정위, 자문위 최종 결과에 은행들 촉각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은행연합회는 7일 최근의 키코 논란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실제 수요를 넘어선 키코 거래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수요나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 규모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사전에 기업의 키코의 무리한 가입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연합회는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차원에서 거래를 했다면 통화옵션 거래에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출 쪽에서는 이익이 나게 돼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키코가 환헤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기업의 키코 손실이 은행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은 키코 거래 후에 반대 매매를 해서 위험을 헤지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은행이 파생상품 거래 시에 위험고지서나 거래계약서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서명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고객들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일부 기업이 키코 거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은행을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오해는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